심사/편집규정

Ⅰ. 편집규정

1.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매년 교체되는 편집위원의 수는 전체 편집위원 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아래의 자격을 하나 이상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① 최근 3년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에 발표한 논문이 3편 이상인 자

② 최근 3년간 외국저명학술지(SSCI급)에 발표한 논문이 2편 이상인 자

③ 최근 3년간 ①과 ②의 조건에 부합하는 논문이 합쳐서 3편 이상인 자

      

2. 편집위원회의 권한

(1) 「법경제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 및 게재여부의 판정 등을 결정한다. 

(2) 「법경제학연구」의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한다. 

 
3. 편집위원회의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편집위원의 전국 분포를 감안하여 화상회의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2023. 3. 11. 개정).

(2) 「법경제학연구」와 관련된 안건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 위원회 총인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한다. 화상회의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개최할 경우에는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한다(2023. 3. 11. 개정).


4. 논문의 게재 및 기타사항

(1) 논문의 투고는 「법경제학연구」 각 호 말미와 ‘한국법경제학회’ 홈페이지에 안내된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규정」을 따라야 한다. 

(2) 「법경제학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법과 제도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을 포함하여 법경제학 분야의 연구결과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경우 당 호에 게재한다.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의 마감일을 넘겨서 투고한 논문은 원칙상 당 호에는 게재할 수 없다(2023. 3. 11. 개정). 

(4) 투고논문이 심사는 통과하였으나 편집상의 이유 등으로 당 호에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게재가 연기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즉각 통지한다(2023. 3. 11. 개정).  

(5) 「법경제학연구」는 2014년 제11권 제1호부터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세 차례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14년 2월 1일 개정).


Ⅱ. 심사규정

1. 논문접수와 심사위원 구성

(1) 논문은 연중 수시로 편집위원장이 모집하되, 「투고규정」에 명시된 마감일을 감안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마감일을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논문 투고접수 통보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련된 모든 문서는 원칙상 전자메일(e-mail)을 통해서만 접수 및 발송하는 것으로 한다(2018. 2. 1. 개정).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 가운데 「법경제학연구」의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수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논문 접수취소 통보서」를 발송하여 저자에게 접수가 취소되었음을 통보한다. 

(2-1) 투고논문의 표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에 앞서 논문표절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한다(2018. 2. 1. 신설).

(3) 편집위원장이 「논문 투고접수 통보서」를 논문의 저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심사과정을 개시한다. 「연구윤리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언제라도 심사를 중지하거나 발간을 취소한다(2018. 2. 1. 개정). 

(4)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가 개시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 또는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거나, 편집위원에게 2인 또는 3인의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한다. 심사위원 중에는 법・제도에 관한 전문가와 경제학에 관한 전문가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23. 3. 11. 개정). 

(5) 심사위원은 아래의 자격을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한다. 

①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 

③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예: 판사, 변호사, 연구원 등) 

④ 기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

(6)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받은 편집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이 본 규정 (5)에 있는 심사위원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고려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2023. 3. 11. 개정). 

 

2. 1차심사 기준과 절차

(1) 편집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들에게 본 규정 1.(3)의 논문심사 개시 후 2주 이내에 논문을 첨부한 「1차심사 의뢰서」를 발송하고, 심사위원들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원칙상 2주 이내에 「심사의견서」와 「심사평」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2) 논문의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이를 위해 편집위원장은 저자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논문의 겉표지 등을 제거하여 심사위원이 저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다. 또한 논문의 저자도 심사위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이 투고를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일인에게 당해 논문의 편집과정 일체를 위임한다. 위임을 받은 편집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한다. 위임을 받은 편집위원은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의견서를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저자가 심사위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다. 봉인된 심사의견서는 한국법경제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와 「심사평」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서」는 논문의 제목과 함께 아래 각 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책정하여 작성한다. 등급의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각 등급의 평가기준

① 수정·보완 없이 게재가능(A등급):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이 「법경제학연구」에 적합하고 내용이 독창적이거나 선행연구의 확장에 기여한 논문으로서 저자에 의한 자구적인 수정이 가능한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소폭 수정·보완 후 조건부게재가능(B등급): 향후 게재가능성이 높은 논문이지만 논문의 일부에서 내용, 논리의 접근방법, 연구방법론 등에 문제가 있어 소폭 수정·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③ 대폭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C등급): 향후 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서 전반적으로 내용, 논리의 접근방법, 연구방법론 등에 문제가 있어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향후 대폭적인 수정·보완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게재에 부적합함(D등급): 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또는 󰡔법경제학연구󰡕의 주제에 부적합하여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심사평」은 심사위원에 의해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등을 가능하면 포함한다. 

(5) 심사논문의 1차 심사판정은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와 「심사평」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3. 3. 11. 개정).  

심사결과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선택적) 심사위원 C

원안대로 게재

A등급

A등급

A등급

A등급

A등급

B등급

수정 후 게재

A등급

A등급

C등급

A등급

A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

B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B등급

B등급

B등급

B등급

B등급

C등급

수정 후 2차심사

A등급

C등급

C등급

B등급

C등급

C등급

C등급

C등급

C등급

재심

A등급

B등급

D등급

A등급

C등급

D등급

B등급

B등급

D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C등급

C등급

D등급

게재 불가

A등급

D등급

D등급

B등급

D등급

D등급

C등급

D등급

D등급

D등급

D등급

D등급

(6) 첫 심사결과 ‘재심’의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같은 심사위원에게 그 심사결과를 다시 보내어 재심을 요청한다. 재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은 별도의 「심사평」은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등급만을 새로 부여하도록 한다. 재심의 결과 또 다시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의 표에 기초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2023. 3. 11. 개정).   

(7) 편집위원장은 1차심사가 완료되면 저자에게 「심사의견서」 및 「심사평」의 결과를 통지하고,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차심사에서‘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지면 저자에게 「게재예정 및 수정논문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여 저자에게 「심사의견서」 및 「심사평」의 결과에 따른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이 수정·보완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자에게 발간호의 정보를 포함한 「최종게재확인서」 및 「저작권이전 동의서」를 발송하면 심사가 종결된다(2018. 2. 1. 개정). 

(8)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 ‘수정 후 2차심사’ 판정을 받은 저자에게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2차심사를 위한 「수정 후 2차심사 통보서」를 저자에게 보낸다. 지정날짜는 「심사의견서」, 「심사평」의 내용, 수정의 폭 및 학술지 게재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3. 2차심사 기준과 절차

(1) 「수정 후 2차심사 통보서」를 받아 논문의 수정을 완료한 저자는 다시 논문을 제출할 때에 ‘수정논문’과 「심사평 답변서」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보내야 한다. 만약 저자가 편집위원장에게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2.(8)에 근거하여 정해진 날까지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 통보서」를 발송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한 수정기간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간게재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저자의 요청을 수용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저자로부터 받은 ‘수정논문’과 「심사평 답변서」를 첨부하여 C 등급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2차심사 의뢰서」를 송부하여 심사를 요청 한다. 

(3) 심사위원은 원칙상 2주 이내에 2차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2차심사의 등급 판정기준은 2.(4)에서 정한 C등급을 제외한, A등급, B등급 및 D등급의 세 등급으로 한다. 

 

4.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2018. 2. 1. 신설)

(1)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저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전자메일(e-mail)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 편집위원장은 즉각 심사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저자에게 전자메일(e-mail)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전항에 따른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심사의 종결 및 저작권이전의 동의(2018. 2. 1. 신설, 2023. 3. 11. 개정)

(1) 편집위원장이 1차심사 또는 2차심사 완료 후, 저자에게 발간 호의 정보를 포함한 「최종게재확인서」, 「저작권이전 동의서」 및 「연구윤리준수자체점검표」를 발송하면 심사가 종결된다. 

(2) 저자는 「저작권이전 동의서」 및 「연구윤리준수자체점검표」를 작성, 서명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그 이메일이 도착함으로써 「법경제학연구」에 게재한 논문 기타 원고에 관한 전송 및 배포할 권리를 한국법경제학회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