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상운영규정

위공(爲公)법경제학상 시상 및 운영 요강

1. 제정 취지

 

   위공(爲公)법경제학상은 한국법경제학회의 초대 회장인 박세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기금출연에 의해 제정된 것인데, ‘위공’이라는 명칭은 예기(禮記)에 나오는 천하위공(天下爲公)이라는 표현에서 유래된 것으로 법경제학의 실사구시적이고 정책학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2. 시상 대상 및 시상 인원

 

   • 법경제학 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연구자 및 실무자.

   • 1인을 원칙으로 하나 2인 이상의 공동 수상도 가능함.

   • 1년 1회 수상을 원칙으로 하나 적절한 수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2년 혹은 수년에 1회 수상도 가능함.

 

3. 수상후보자의 자격

   • 법경제학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있고 기타 학술적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법경제학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인사.

   • 학술상 시상일 현재 만50세가 되지 아니한 인사.

4. 후보자 추천 및 심사

   •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은 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3인 내지 7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함.

   • 심사위원회는 매년 하반기에 구성되고 당해연도 수상자의 시상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함.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함.

   • 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심사위원회가 추천인으로 위촉한 단체 및 개인은 학술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위원이나 추천인이 아닌 인사가 추천을 하고 싶은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 혹은 총무이사에게 추천의 의사 를 밝힐 수 있음.

   • 심사위원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함.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수상자 선정, 발표 및 시상은 매년 11월과 12월 사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학술상 기금

   • 학술상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립해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기로 함.

   • 회장은 기금의 증감을 포함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총회에 보고하기로 함.

 

 7. 기타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법경제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