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규정
1. 논문접수와 심사위원구성
(1) 논문은 연중 수시로 편집위원장이 모집하되, <투고규정>에 명시된 마감일을 감안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마감일을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저작권이전 동의서>를 첨부한 <논문 투고접수 통보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련된 모든 문서는 원칙상 전자메일(e-mail)을 통해서만 접수 및 발송하는 것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 가운데 『법경제학연구』의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수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논문 접수취소 통보서>를 발송하여 저자에게 접수가 취소되었음을 통보한다.
(3)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저자로부터 <저작권이전 동의서>를 받은 날부터 논문의 심사는 개시된다. <연구윤리규정>에 맞지 않는 논문은 언제라도 심사를 중지하거나 발간을 취소한다.
(4)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가 개시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하거나, 편집위원에게 3인의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한다.
(5) 심사위원은 아래의 자격을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한다.
①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
③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예: 판사, 변호사, 연구원 등)
④ 기타 편집위원회가 해당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
(6)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받은 편집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편집위원장은 추천된 심사위원이 본 규정 (5)에 있는 심사위원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고려한 후 심사를 의뢰한다.
2. 1차심사 기준과 절차
(1) 편집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들에게 본 규정 1.(3)의 논문심사 개시 후 2주 이내에 논문을 첨부한 <1차심사 의뢰서>를 발송하고, 심사위원들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원칙상 2주 이내에 <심사의견서>와 <심사평>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2) 논문의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한다. 이를 위해 편집위원장은 저자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논문의 겉표지 등을 제거하여 심사위원이 저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다. 또한 논문의 저자도 심사위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이 투고를 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일인에게 당해 논문의 편집과정 일체를 위임한다. 위임을 받은 편집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한다. 위임을 받은 편집위원은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의견서를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저자가 심사위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한다. 봉인된 심사의견서는 한국법경제학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와 <심사평>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서>는 논문의 제목과 함께 아래 각 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책정하여 작성한다. 등급의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각 등급의 평가기준
① 수정, 보완없이 게재가능 (A등급): 논문의 주제 및 내용이 『법경제학연구』에 적합하고 내용이 독창적이거나 선행연구의 확장에 기여한 논문으로서 저자에 의한 자구적인 수정이 가능한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소폭 수정, 보완 후 조건부게재가능 (B등급): 향후 게재가능성이 높은 논문이지만 논문의 일부에서 내용, 논리의 접근방법, 연구방법론 등에 문제가 있어 소폭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③ 대폭 수정, 보완 후 게재가능(C등급): 향후 게재가능성이 불투명한 논문으로서 전반적으로 내용, 논리의 접근방법, 연구방법론 등에 문제가 있어 대폭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향후 대폭적인 수정, 보완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 게재에 부적합함 (D등급): 논문의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선행연구의 단순반복, 또는 『법경제학연구』의 주제에 부적합하여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심사평>은 심사위원에 의해 자유롭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등을 가능하면 포함한다.
(5) 심사논문의 1차 심사판정은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와 <심사평>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 |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심사위원 C |
원안대로 게재 | A등급 | A등급 | A등급 |
A등급 | A등급 | B등급 | |
수정 후 게재 | A등급 | A등급 | C등급 |
A등급 | A등급 | D등급 | |
A등급 | B등급 | B등급 |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B등급 | B등급 | B등급 | |
B등급 | B등급 | C등급 | |
수정 후 2차심사 | A등급 | C등급 | C등급 |
B등급 | C등급 | C등급 | |
C등급 | C등급 | C등급 | |
재심 | A등급 | B등급 | D등급 |
A등급 | C등급 | D등급 | |
B등급 | B등급 | D등급 |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C등급 | C등급 | D등급 | |
게재 불가 | A등급 | D등급 | D등급 |
B등급 | D등급 | D등급 | |
C등급 | D등급 | D등급 | |
D등급 | D등급 | D등급 |
(6) 첫 심사결과 ‘재심’의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3인의 심사위원에게 그 심사결과를 다시 보내어 재심을 요청한다. 재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은 별도의 <심사평>은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등급만을 새로 부여하도록 한다. 재심의 결과 또 다시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의 표에 기초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7) 편집위원장은 1차심사가 완료되면 저자에게 <심사의견서> 및 <심사평>의 결과를 통지하고, 논문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지면 저자에게 <게재예정및수정논문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여 저자에게 <심사의견서> 및 <심사평>의 결과에 따른 논문의 수정, 보완을 요청한다. 편집위원장이 수정?보완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자에게 발간호의 정보를 포함한 <최종게재확인서>를 발송하면 심사가 종결된다.
(8)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 ‘수정 후 2차심사’ 판정을 받은 저자에게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2차심사를 위한 <수정후2차심사 통보서>를 저자에게 보낸다. 지정날짜는 <심사의견서>, <심사평>의 내용, 수정의 폭 및 학술지 게재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3. 2차심사 기준과 절차
(1) <수정후2차심사 통보서>를 받아 논문의 수정을 완료한 저자는 다시 논문을 제출할 때에 <수정논문>과 <심사평 답변서>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전자우편(e-mail)으로 보내야 한다. 만약 저자가 편집위원장에게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2.(8)에 근거하여 정해진 날까지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편집위원장은 <게재불가 통보서>를 발송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한 수정기간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간게재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저자의 요청을 수용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저자로부터 받은 <수정논문>과 <심사평 답변서>를 첨부하여 C등급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2차심사 의뢰서>를 송부하여 심사를 요청한다.
(3) 심사위원은 원칙상 2주 이내에 2차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2차심사의 등급 판정기준은 2.(4)에서 정한 C등급을 제외한, A등급, B등급 및 D등급의 세 등급으로 한다.
4. 심사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