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韓國法經濟學會 정관(定款)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社團法人 韓國法經濟學會’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에 그 주소지를 둔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법경제학 연구와 국내・외 법경제학 연구자, 실무가 사이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법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법경제학 및 관련 학술연구・조사

2. 학술지 「법경제학연구」(영문명 Kor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와 법경제학 관련 도서 발간

3. 법경제학 관련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

4. 법경제학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5. 법경제학 관련 학술상 등의 수여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 법인에 입회신청을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법경제학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2. 법경제학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판사, 검사, 변호사 기타 법실무 종사자

3. 법경제학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4. 그밖에 법경제학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 법인에 입회신청을 한 사람은 이사회가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준회원 : 법경제학 및 관련 분야의 연구・조사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대학원생

2. 기관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 법인에 기여하거나 본 법인과 교류・협력하는 기관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본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 이사회규칙 및 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이사회 규칙으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② 준회원은 회원이 되거나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기관회원은 기관이 해산하거나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정지・제명) ① 회원이 제6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중대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명의 대상이 된 회원은 그 결의 전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갖고, 자격정지의 대상이 된 회원은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격정지의 대상이 된 회원이 이사회에 그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사회가 30일 이내에 의결하여 회답하지 아니하면 자격정지가 해제된다. 자격정지의 대상이 된 회원이 총회에 그 해제를 요구한 경우 임시총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그 회원의 자격정지의 해제가 다음 정기총회의 안건이 된다.

② 제1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회원과 기관회원에게 준용한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9조(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果實)

3. 사업에 따른 수익금

4. 학술지원금

5. 기부금

6. 기타 수입

제10조(자산의 종류)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한다.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1조(자산관리)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제12조(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13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예산편성 및 예・결산 승인) 본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은 새 회계연도 후 각 첫 회의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특별회계) ①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제14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16조(수익 등의 사용)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잉여금의 사용)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18조(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임원 등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변상할 수 있다.

제4장 기관

제20조(임원의 인원수 및 자격) 본 법인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 4인 이상 20인 이내 : 총무이사 1인, 학술이사 1인, 편집이사 1인, 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2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부회장 중 연장자가 다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이외의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회장은 회장 이외의 임원을 지명할 때 그 임기를 전2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회장이 회부한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개최 및 결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총수의 5분의 2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필요한 경우 전2조에도 불구하고 서면, 유선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다.

제27조(편집위원회 등) ① 본 법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설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경제학연구」의 편집 및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총회) ① 회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1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 법인에 그 전자우편주소가 등록된 회원. 다만 임원은 예외로 한다.

2. 당해 연도분에 해당하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

③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과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원의 제명 및 회원이 총회에 요구한 자격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

5. 본 법인의 해산

6.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기채・담보제공・임대・취득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승인

8.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5장 보칙

제30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1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회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2조(이사회규칙의 제정) 이사회는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거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회비에 관한 사항

2. 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기부금 모금액의 공개)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정관 개정 전 선임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에 본 정관 개정 전 해당 직에 재직한 기간을 산입한다.